해외직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쇼핑 방법입니다. 해외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는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마존이나 유럽의 다양한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한국으로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직구 시 세금의 필요성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한국에 들어올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 확보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할 때는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종류 및 계산 방법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내국세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됩니다.
- 관세 : 물품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0%에서 13%까지 다양합니다.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로 계산됩니다.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율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각기 다른 비율로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품목별 세금 계산 예시
각 품목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와 신발의 경우 관세가 13%로 적용되며, 화장품은 6.5%에서 10%까지 다양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각 품목별 세금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목 관세율 부가가치 세율>
품목 | 관세율 | 부가가치세율 |
의류 | 13% | 10% |
신발 | 13% | 10% |
화장품 | 6.5%~10% | 10% |
이와 같은 세금 계산은 해외직구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목록 통관 배제대생물품도 있습니다.
✅ 목록통관할 수 없는 물품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된 품목이 있는데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예시 >
구 분 | 대상물품 예시(빈번 반입품)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 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 세정기, 귀 세정기 등 |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지식 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식품류․주류․담배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 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세금 면세 기준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도 존재합니다.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세금 계산기 활용하기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의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 부가가치세 공제받으려면?
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 방법은?
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액 |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
내국세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위 표는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가령 과세가격이 200,000원인 의류를 구매했다고 할 경우, 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 × 관세율 13%)에 부가가치세 22,600원 [(과세가격 + 관세 26,000) × 부가세율 10%]를 더한 48,600원이 예상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상세액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 조회 업무 서비스 > 예상세액 조회 > 해외직구 탭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해외직구는 매력적인 쇼핑 방법이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계산을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문제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욱 즐거운 쇼핑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관세청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2] 퍼센트 - 해외직구 관세, 품목별 세금 계산 방법 (https://www.percenty.co.kr/blog/overseas-direct-purchase-customs)
[3] 자비스 - 해외직구로 산 물건, 세금은 얼마나 낼까? (https://help.jobis.co/hc/ko/articles/900002683866-%ED%95%B4%EC%99%B8%EC%A7%81%EA%B5%AC%EB%A1%9C-%EC%82%B0-%EB%AC%BC%EA%B1%B4-%EC%84%B8%EA%B8%88%EC%9D%80-%EC%96%BC%EB%A7%88%EB%82%98-%EB%82%BC%EA%B9%8C)
[4] 아이포터 - 계산기 - 해외직구에 날개를 달다!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