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1인 가구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에 따라 월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6.06.22 업데이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공식 기준 반영
"부모님이 재산 있으면 못 받는다고요?" —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 목차
1. 주거급여란? 2026년 뭐가 달라졌나
🟨 주거급여 개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매달 현금(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행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나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 2026년 핵심 변경사항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올해 꼭 다시 신청하세요!
2. 2026년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표

🟨 핵심 조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무직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 인상액 |
|---|---|---|---|
| 1인 | 114만 7,528원 | 123만 834원 | +8만 3천원 |
| 2인 | 189만 6,163원 | 202만 5,181원 | +12만 9천원 |
| 3인 | 242만 6,408원 | 259만 3,582원 | +16만 7천원 |
| 4인 | 294만 6,900원 | 311만 7,474원 | +17만원 |
| 5인 | 344만 6,144원 | 362만 4,891원 | +17만 8천원 |
| 6인 | 391만 9,842원 | 411만 1,364원 | +19만 1천원 |
🟨 주거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초과하는 경우
- 자동차 보유 시 탈락 가능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 예외)
- 금융재산이 많아 소득환산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1만 원만 지급
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만 19~29세) 신청 시 별도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3. 임차가구 지원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4만 원 | 25만 원 | 20만 원 | 16만 4천원 |
| 2인 | 38만 원 | 28만 원 | 22만 4천원 | 18만 5천원 |
| 3인 | 45만 원 | 33만 8천원 | 27만 원 | 22만 원 |
| 4인 | 53만 원 | 39만 4천원 | 31만 3천원 | 25만 6천원 |
| 5인 | 55만 8천원 | 41만 6천원 | 33만 원 | 27만 원 |
| 6인 | 70만 원 | 52만 원 | 41만 원 | 33만 6천원 |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 → 실제임차료 = 10만원 + (1,000만원 × 4% ÷ 12) = 약 13만 3천원
4.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최대 1,601만원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 주택에 살면서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에는 수선비가 전년 대비 최대 360만 원 인상됐습니다.
| 구분 | 수선 내용 | 지원금액 |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내부 마감재 수선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창호·단열·설비 수선 | 1,042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벽 등 구조체 수선 | 1,601만 원 | 7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 100%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 90% 지원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 80% 지원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육로 통행 불가 → 위 수선비용에 10% 추가 가산
5. 지급액 계산법 & 실제 계산 예시
임차급여 계산 공식
📐 경우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단,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만)
📐 경우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 계산 예시
6. 신청방법 & 필요서류 단계별 안내
신청 채널
-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문의
신청 절차
모의 확인 (선택)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또는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으로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
신청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도 가능 (위임장 지참)
소득·재산 조사
담당자가 소득인정액 산정 → 자가가구는 LH 주택조사 담당자가 방문하여 노후도 조사
결정 통보 & 급여 수령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신분증
마치며
주거급여, 저도 처음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야?"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게 핵심인데, 이걸 모르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2026년엔 기준이 올라서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봐야 합니다. 1인 가구면 월 123만 원 이하, 4인 가구면 311만 원 이하인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주거급여플러스에서 모의계산 먼저 해보시고, 가능성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가세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원,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
• 주거급여플러스: jgplus.go.kr (☎ 1600-0777)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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