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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부터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일괄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개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7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 편리성 증대: 개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 정확성 향상: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 효율성 증대: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과부하 방지: 연말정산 집중 기간 동안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회사:
-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 국세청 제공 엑셀 서식 입력 후 업로드
-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 등록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신청·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
- 근로자: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조회·동의·취소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 확인 및 동의
회사 및 근로자 서비스 이용 시
- 회사: 전년도에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회사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신청・관리
- 근로자: 해당 회사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 24.12.1.부터 ’ 25.1.15. 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조회・동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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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는 7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기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 24.11.30.*까지 받습니다.
* 1차 신청기한은 ’ 24.11.30.이며24.11.30. ’ 25.1.10. 까지25.1.10. 추가・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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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개선되었나요?
- 일괄 제공 시기 선택: 회사는 업무 일정에 맞춰 일괄 제공받을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기대 효과
- 납세자 편의 증진: 연말정산 과정이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확한 소득세 신고 유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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