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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는군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환급금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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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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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기간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비교기간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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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월~다음해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한 경우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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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 도시가스사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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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해당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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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 서류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 (중앙 난방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등
5. 유의 사항
- 캐시백 금액은 절감량에 따라 다르며,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전출·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추가 정보
-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https://k-gascashback.or.kr/
- 각 지역별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예: 서울도시가스, 삼천리 등)
7.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8. 팁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전에, 해당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 및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단열을 강화하고, 난방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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